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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방법, 지원대상,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?
만 19세~ 만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자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1년(12월) 간 총 24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-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(만 19세~만 34세 이하)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거주
- 시,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
-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라이면서 재산이 107백만 원 이하
-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이 380백만 원 이하
청년월세 지원내용
-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(12개월, 최대 240만 원)
-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지급
-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)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-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 참조
청년월세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월세 처리절차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방법, 지원대상, 선정기준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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